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교육 급여와 교육비 지원 정책도 그중 하나입니다. 선정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21년도에 비해 지원금액이 늘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 대상자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가구라면 기준이 전국 동일합니다. 2022년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중위 소득 50%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972,406원, 2인 가구 1,630,043원, 3인 가구 2,097,351원, 4인 가구 2,560,540원, 5인 가구 3,012,258원, 6인 가구 3,453,502원입니다.
▶교육비
각 교육청별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위 소득 50~8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신청을 해두고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은 선택이라 봅니다.
지원 비용과 혜택
▶ 교육급여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며 초등학교 331,000원, 중학교 466,000원, 고등학교 554,000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또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21년 2월 28일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어 전국의 공립고등학교는 교육활동비만 지원받지만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비용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비
교육급여 지원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은 되지 않기 때문에 위의 교육급여 혜택 대상자가 되면 학교 운영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와 인터넷 통신비)만 지원받습니다. 만약, 교육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라면 입학금과 수업료까지 지원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학생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 링크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학부모가 해야 하며,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의 법률적 대리인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한 교육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수로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금 증빙서류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대상자는 교육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특별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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