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잘 보지 않지만 예전에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챙겨봤습니다. 예쁘고 좋은 집들을 보면 기분이 좋았고, 내 돈으로 어떤 수준에 집을 구할 수 있을까 비교해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에 주거 공간들이 나왔는데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라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는 하더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아파트의 베란다라고 부르던 곳이 실제로는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가 헷갈리는 분을 위해 글을 적어보려 합니다. 특히나 법 규정이랑도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코니(Balcony)
저희 어머니는 아파트에서 살고 계십니다. 가끔씩 제가 집에 찾아가면 무거운 짐을 꺼내와야 한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란다 가서 좀 가져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네모 반듯하게 올라간 아파트는 사실 베란다가 없습니다. 우리가 베란다라 부르는 공간은 발코니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발코니는 주택 바깥으로 부착되어 설치되는 공간을 뜻합니다. 보통 아파트에서 거실과 연장되어 있는데 거실 공간을 더욱 넓게 쓰기 위해 확장공사를 하고는 하지요.
발코니는 주택 구조에서 서비스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실제 거주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요. 조금 더 알아보니 발코니 서비스 면적은 폭이 1.5미터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베란다(Veranda)
가끔 새로 지어진 주택을 보면 1층부터 계단식으로 지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층의 지붕이 2층 세대에게는 남는 공간이 되겠지요. 이때 남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즉,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이 서로 다르면서 생기는 공간입니다.
일반 아파트에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계단식 설계가 아니라면 해당 공간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요. 보통 휴양지 고급 리조트에서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베란다 또한 전용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베란다도 발코니처럼 확장해서 사용해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불법입니다. 혹시나 집을 구매하려는데 불법으로 베란다가 확정되어있거나, 인테리어 하는 김에 베란다 확장까지 해버리면 불법 확장이 됩니다. 구청에 적발될 시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합니다.
테라스(Terrace)
건축물 1층 외부에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지면보다는 높게, 건물의 바닥보다는 낮게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20Cm 정도 높게 만들어집니다. 테라스는 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따로 지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어닝을 설치해서 햇빛을 막고는 합니다.
테라스 역시 많은 분들이 혼동해서 쓰시는 단어입니다. 가끔씩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다 보면 'XX층 테라스 구조'라는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잘 못 된 표현입니다. 테라스는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2층 이상되는 공간에 테라스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공간은 무엇일까요? 베란다입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처음부터 발코니를 베란다로 쓰다 보니, 베란다로 써야 할 단어를 테라스라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면서 복잡합니다.
그러나 발코니와 베란다는 꼭 구분을 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모르고 나중에 괜히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구글 이미지에 구해온 사진인데 아쉽게도 출처를 못 찾았습니다. 가장 잘 설명된 그림 같습니다. 그림과 함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수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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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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