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고용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로 기간, 임금, 근로 시간 등 중요한 사항들이 약 1장의 문서에 적게 됩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쓰라는 대로 쓰면 문제없겠지라며 작성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와 필수 확인 사항
규모가 큰 회사는 자사 내부 양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인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정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비슷하게 씁니다. 저도 입사했을 때 양식의 차이는 있었으나 표준 근로 계약서 사항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때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자가 회사에 소속되어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할지 적습니다. 입사 일자만 적고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를 적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정년까지 일한다 이야기하는 정규직이 됩니다. 만일 계약이 종료되는 일자를 명시한다면 계약직으로 근로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 기간이 정확한 일자에 끝나야 한다면 꼭 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2. 근로 시간과 근무일, 휴일
하루 근로 시간을 적게 됩니다. 법정 근로 시간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 휴게 시간 1시간으로 적게 됩니다. 만약 일 4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정합니다. 또한 8시간 근무를 하고 마지막 한 시간 쉬고 퇴근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 시간 사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무 휴게 시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면 회사 사정에 따라 쉬는 시간이 바뀌어도 근로계약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 40시간이 넘으면 초과 근무에 해당하고 이는 법정 최대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하루 한 시간씩 초과 근무가 있어서 45시간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일과 휴일도 작성하게 됩니다. 유급으로 쉬는 주휴일을 정하게 되는데 회사 사정상 일요일에 쉬는 게 불가능한 경우, 다른 요일을 쓰기도 합니다.
3. 임금과 지불 일자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구분하여 적고, 기본급 외의 상여금, 명절 보너스 등이 있다면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일과 어떠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할지도 명시합니다.
보통 근로 계약서 상에 포괄적으로 임금이 얼마인지만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근로기준법에서는 책정된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적어서 근로자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책정에 관한 방식을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4. 연차 유급 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근로 일자에 따라 연차 유급 휴가가 부여됩니다. 1년 동안 계약한 근로일 중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15일을 받게 되고 이후 2년마다 하루씩 연차 유급 휴가가 늘어납니다. 무기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25일이 최대한도입니다.
만약 1년 미만 근로자 혹은 1년간 80%의 근로 일자를 채우지 못했다면 한 달에 한 개의 연차 유급 휴가가 지급됩니다. 대신 한 달을 개근으로 일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임금은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할 것.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가 되는 기업에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아주 영세한 기업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과급 혹은 상여는 별도로 줄 테니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적지 말고 기본급만 적자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장님도 믿을만해 보여서 어물쩡 넘어갔다가 나중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면 구두로 합의된 사항이라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과급을 사장님이 따로 주시기로 했다는 말에 대해서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사장은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에 기한이 없는지 확인할 것.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알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정규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근로계약 기간에 기한이 있다면 꼭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1년 후에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것이라 걱정 말라하고 돈도 정규직하고 똑같이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 계약서에 기한이 있는 계약기간으로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사업주가 다른 소리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근로 계약서 체결을 요구해도 부당한 요청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주가 계속해서 근로 계약서 작성을 고의로 미루면 벌금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근로 계약서이므로 반드시 작성을 하고 꼼꼼하게 계약하시면 큰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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