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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부동산

월세 세액/소득 공제 준비 서류와 대상자 확인

by 곰같은 남자 2021. 12. 22.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중요한 재테크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세금을 감면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등록되지는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액/소득 공제 대상자

아래 네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세액 공제 대상자이며, 만족시키지 못하시는 분은 소득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1.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

2.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3. 전입신고 완료

4. 무주택자

 

세액 공제 대상자라면 월세로 낸 돈 중 75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약 62만 원 정도 월세로 지불하는 사람이 해당되네요. 연봉에 따라 공제율이 다른데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 공제,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10%를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80만 원씩 월세(연 960만 원)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750만 원이 최대 공제금액이므로, 연봉 6,000만 원의 근로자라면 750만 원 X 10%로 75만 원을 세액 공제받게 됩니다. 

 

세액 공제는 과세표준이 적용된 이후에 세액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소득 공제는 과세표준을 적용하기 전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위의 조건을 보면 고소득자보다는 비교적 저소득자들에 해당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세액/소득 공제를 거부할 경우

가끔씩 임대 게약 시 세액/소득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세액/소득 공제를 하면 집주인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제 신청하는 것을 거부할까요? 이유는 세금입니다. 임대인이 소득(월세)을 숨겨왔는데 공제 신청을 할 경우 공개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러나저러나 대부분 목적은 탈세입니다.

그렇기에 정당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임대인이라면 공제 신청하는 것을 안된다고 하거나 불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세금 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집주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세액/소득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놨습니다.

 

 

세액/소득 공제를 위한 준비 서류

▶ 세액 공제 대상자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임차했다는 계약서, 계약서에 계약자와 일치하는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지불했다는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현금을 건네주지 않고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이체를 해주기 때문에 은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재직 중인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업무처리를 해줍니다. 

 

▶ 소득 공제 대상자

 

월세를 지불했다는 현금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혹여나 집주인을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에서는 임차인들을 위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단의 상담/제보 카테고리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카테고리 하단의 주택임차료(월세) → 로그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작성할 내용은 계약서에 전부 나와있기 때문에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월세 금액을 기입할 때 관리비는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순순하게 임대인과 계약한 월세 금액만 기입하셔야 합니다. 발급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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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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