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라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의 형태를 띤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한회사의 개념을 적어보려 합니다. 생각 외로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은 쉽게 마주하실 수 있기에 간략하게나마 알아두시면 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유한회사란?
1명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직장에 면접 보고 입사한 저 같은 일반 직원이 아니라, 회사 설립 시에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동업자의 개념으로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면, 유한회사의 주인은 (자본을 투자한) 사원입니다. 이때 사원은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를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유한회사의 장점
① 회사 설립이 간편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속합니다.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법원이 선임하는 검사인 조서도 불필요하며, 현금 출자 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를 위한 기관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이 주주들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를 통해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의도 가능합니다.
② 폐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는 필히 회사의 모든 사항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공시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주식 시장을 통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아닙니다. 회사 전반적인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채를 발행하지도 않고 주식을 양도하지도 않기 때문에 외부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걱정이 없지요.
유한회사의 단점
① 자금 조달이 어렵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과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외부 투자자 공모가 금지되어있고, 회사 채권 발행 역시 법적으로 막혀있습니다. 만일, 상장을 시키려면 유한회사 껍데기를 벗고 주식회사로 형태로 바꿔야겠지요.
그렇기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나 유통산업은 유한회사 형태로 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인적자원이 중요한 기업들이 유한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외국계 기업도 유한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본사를 통해서 충분히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② 기업의 신용도가 불투명합니다.
외부 감사와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외부인은 회사 전반의 내부 상태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타 기업과 거래 시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재정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 신용 거래를 선뜻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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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틀린 정보가 있다면 고견을 남겨주세요. 보답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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