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여 년을 인천에서 살다가 2020년 6월,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을 버티지 못하고 차근차근 모아두었던 돈으로 전셋집을 하나 구했지요. 다행히도 집값이 폭등하기 전에 계약을 해둔 상태라 나름 만족하는 집을 합리적인 금액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이니 무주택자가 되었지요.
그동안 부모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혜택을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간단합니다.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1.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2. 무주택자 : 자가 주택 없이 저처럼 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3. 세대주
4. 본인 명의의 청약 저축 통장
주택청약 소득공제
주택청약 통장에 1년간 납입한 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에 월 납임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입니다만, 공제 가능한 한도는 240만 원입니다.
그렇기에 최대 공제 가능 한도인 240만 원 X 40%를 적용하면 96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매월 납입 금액을 5만 원으로 줄일 예정이지만, 이번 연도까지는 매월 10만 원씩 자동이체했기에 120만 원 X 40%를 적용하여 48만 원이 소득 공제됩니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소득공제대상 등록하기(하나은행)
이런저런 핑계로 은행에 가기가 귀찮아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니 친절하게 어플로 소득공제대상 등록 방법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금액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했어야 했나 싶기도 하더군요. 매월 대놓고 자산배분 성과 카테고리에 자산을 공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예금/신탁의 아래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청약종합저축을 찾아서 오른쪽의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위의 사진과 같이 열립니다.
계좌관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가운데쯤에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등록을 해둔 상태라 해제로 뜨는데,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으신 분은 초록색 등록버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클릭하신 후 동의하시면 완료입니다.
시대가 참 좋아졌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소득공제대상 등록이 금방 끝나네요.
꼭 주식과 채권, 부동산만이 투자일까요.
저는 이런 사소한 세금 감면도 중요한 투자의 한 축이라 생각합니다.
아끼고 아껴서 함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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