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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야기/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서울시, 경기도 구역 확인방법

by 곰같은 남자 2022. 3. 24.

매수자와 매도자가 토지를 거래한다면 상호 간 계약서를 작성하고 국가에 신고만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토지 거래는 신고가 아닌 국가의 허가를 받고 매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무엇인지, 구역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행해지는 거래는 시/도지사나 국토부에 허가를 받고 매매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지 매매를 강제로 구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투기 수요로 인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파는 사람은 특별히 할 것은 없고, 사고 싶은 사람이 허가를 받아와야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보통 국가단위의 재개발이나 공공사업을 할 때 많이 지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잠실의 마이스(mice) 사업 부지, 용산 정비창 부지 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잠시 마이스 사업 부지 근처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주 강력하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토지거래 허가가 완료되면 허가받았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거주 목적으로 거래 허가가 나면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고, 상업지역 상가를 매매했다면 직접 가게로 들어가 장사를 해야 합니다. 임대 목적으로 허가 난 것이 아니므로 만약 임대를 주면 토지 거래가액의 10% 정도 이행강제금이 나옵니다. 지역 땅값을 계산해본다면 10%는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모든 것이 국가에 허락을 받고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을 나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므로 면적은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이 아니라, 대지지분(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 방법

▶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접속 → 주요 서비스 항목에서 부동산 정보 클릭 혹은 [ 링크 ] 클릭

2. 기타 정보 카테고리 → 토지거래 허가 클릭

3. 토지거래 지정 현황 (서울시) 클릭

 

현재 서울특별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목록이 나오고 지역과 지정기간,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의 공고문을 클릭하면 세부 내용을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정지역이 어딘지 나타나는 지도와 지정 기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이 나옵니다. 해당 지역의 주거 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한다면 모두 허가를 서울특별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평수로 치면 약 5.5평 정도 되겠네요. 이는 전용 평수가 아닌, 대지 지분입니다. 

 

▶ 서울특별시 이외 지역

1. 토지 이음 홈페이지 접속 [ 링크 ]

2. 상단의 고시정보 카테고리 클릭

3. 고시 제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입력 후, 검색. 만약 지역 혹은 기간을 한정적으로 보고 싶다면 옵션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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