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만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통한 소득은 일반 근로 소득과 일용 근로 소득으로 나뉘는데 일반 근로 소득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 소득 해당자는 임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가 됩니다.
일반 근로 소득과 일용 근로 소득의 차이점
인터넷을 보면 너무 전문적으로 쓰여있어서 어려운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은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그보다 계약일이 짧으면 일용 근로, 3개월 이상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근무를 했으면 일반 근로 소득자로 분류됩니다. 건설업만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사 눈치 보다가 늦게 퇴근했다고 하여 월급을 더 받지 않는 우리 월급쟁이 직장인들은 모두 일반 근로 소득자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일반 근로자일까 일용 근로자일까?
근로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면 계약된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돈을 지급받기 때문에 대부분 일용 근로자입니다. 동네 편의점, 당구장, 피시방, 카페 같은 곳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세금을 떼고 임금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 사장님과 내가 탈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겠으나, 일용 근로자는 하루 15만 원까지(2018년 12월 31일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개정안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 비과세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용 근로자라도 같은 아르바이트 가게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대형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차감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에 연말 정산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일반 소득 근로자인지 일용 근로 소득자인지 헷갈린다면 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이나 지점 관리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속 편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무서우신 분이거나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면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을 통해 자신이 어떤 형태의 고용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2. 왼쪽 상단의 My 홈택스 클릭.
3. 로그인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간편 인증(카톡, 네이버, 패스 애플리케이션 등) 이용 가능]
4. 하단 왼쪽 카테고리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5.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6.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
혹시 위치를 찾지 못하시는 분은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된다면 대부분은 회사에서 세금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세금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내야 할 세금보다 매월 낸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피 같은 돈을 강탈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기분이 나쁘지요. 거꾸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되면 공짜로 돈을 받는 것 같아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면서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장 아랫부분 차감 징수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 부분에 음수(-)로 금액이 쓰여있다면 환급받는 금액입니다. 양수(+)라면 안타깝지만 추가로 더 내야 할 세금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꼭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세금 문제와 홈택스는 평생 함께 하셔야 하니 미리 경험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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