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친구에게 돈을 송금할 때 계좌를 주고받는 게 일상적이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을 통해 편리하게 돈을 송금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의 친구가 있을 경우 착각하여 돈을 잘 못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종 벌어지는 실수이므로 카카오페이로 착오 송금했을 경우 환불받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보려 합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취소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돈은 상대편 계좌에 송금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잘 못 보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송금 내역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모르는 사람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겠지요. 뒤돌아서서 돈을 다시 빼오면 되니까요.
다만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송금은 직접 계좌로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편이 송금한 돈을 받지 않았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송금 취소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도 따로 없습니다. 상대편이 보낸 돈을 받지만 않았다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송금을 안 받으면 3일 후 저절로 돈을 보낸 분의 계좌로 환불됩니다.
상대방이 아직 돈을 안 받은 경우, 송금을 취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송금한 상대방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내역 보기를 클릭합니다.
2. 보낸 금액을 확인 후 송금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송금 취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때 송금이 취소된 상대방에게 송금 취소 내역 문자가 보내집니다.
상대편이 돈을 받았다면 카카오 페이에 송금 취소 버튼이 없습니다. 송금 확인증이라는 버튼만 생성됩니다. 이 경우에는 송금하신 분께서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못 보낸 분에게 연락을 해서 다시 송금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잘 못 보낸 돈을 안 돌려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카카오페이 측에 요청하여 착오 송금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200만 원 이하는 카카오페이 고객센터에, 200만 원 초과 금액은 카카오페이 증권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측은 상대방에게 송금에 착오가 있었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만 할 뿐입니다. 강제로 돈을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카카오페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은행이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계좌로 들어간 돈을 관련 기관에서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착오 송금을 받은 분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일이 점점 복잡해지지요. 물론 잘 못 보내진 돈을 받으신 분이 원래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그럼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는 불법적인 돈세탁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착오 송금을 보낸 적은 없지만 착오 송금으로 돈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래 링크의 후기를 읽어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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